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항 - 2019년 1월 1일 시행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영아보육과정 | 장애아보육과정 | 방과후보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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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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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장애아·방과후 반 담당 및 예정인 보육교사 및 원장 | 해당 반 담당 후 6개월 이내 |
영아·장애아·방과후를 담당고고있는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 | 보육업무 경력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
승급(2급, 1급, 원장사진직무) 교육 이수자 (경력단절 포함) | 승급교육 이후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
어린이집 규모 구분 | 교육비용 | 고용노동부 지원금 | 교육비용 대비 지원비율 | 자부담금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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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 121,770원 | 60,885원 | 50% | 60,885원 |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 121,770원 | 48,708원 | 40% | 73,062원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 121,770원 | 24,354원 | 20% | 97,416원 |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하는 자부담금만 임급하시면 됩니다.
※ 2018년 1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과정당 훈련수료생이 3,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집 자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 예정)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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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 |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
어린이집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
교육신청 또는 훈련비용지원신청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당해 고용보험 환급 지급가능액이 초과된 경우 |
기타 |
환급대상자중 미수료자 |
중도취소자 |
수료자이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사업장정보 및 고용보험 변동)에 해당 될 경우 |
교육 시작 후 7일(공휴일포함) 이내 : 교육비 100% 환불 교육 시작 7일 이후 : 교육비(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일할 계산 환불 학습기간 종료후 : 환불 대상자 제외 ※ 교육취소는 원장님께서 고객센터(1522-1253)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