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특별직무교육
Specail Task Education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3개 과정이 2개월동안 40시간으로 진행됩니다.
특별직무교육의 법적 근거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1항 - 2019년 1월 1일 시행 법 제23조제2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은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으로서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7> 보수교육 실시기준 교육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무교육과 특별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의 교육대상과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별 대상
영아보육과정 장애아보육과정 방과후보육과정
영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영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장애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장애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방과후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무교육 대상자
방과후보육을 담당하려는 보육교사 및 어린이집 원장
교육대상 별 교육시기
교육대상 교육시기
영아·장애아·방과후 반 담당 및 예정인 보육교사 및 원장 해당 반 담당 후 6개월 이내
영아·장애아·방과후를 담당고고있는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 보육업무 경력 기준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승급(2급, 1급, 원장사진직무) 교육 이수자 (경력단절 포함) 승급교육 이후 만 2년 이상 경과한 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사는 온라인 특별직무교육의 교육비를
고용 노동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지원훈련 과정 교육비용 안내
어린이집 규모 구분 교육비용 고용노동부 지원금 교육비용 대비 지원비율 자부담금 (어린이집)
상시근로자 100명 이하 121,770원 60,885원 50% 60,885원
상시근로자 1,000명 미만 121,770원 48,708원 40% 73,062원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121,770원 24,354원 20% 97,416원

※ 어린이집에서는 실제 부담하는 자부담금만 임급하시면 됩니다.
※ 2018년 11월 1일 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위탁훈련 훈련비 지원규정 변경
※ 과정당 훈련수료생이 3,0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집 자부담금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전 안내 예정)

교육비 지원 불가 대상자 안내
대상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유번호증 상 대표자로 등재된 원장/고용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고용보험 취득신고 하였으나, 개강일 기준 고용보험 상실자 및 미취득자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등록된 원장 또는 재직자
어린이집 고용보험체납이나 부정수급으로 비용지급 제한기간 및 행정처분 기간에 교육을 신청한 경우
교육신청 또는 훈련비용지원신청 시점에서 어린이집의 당해 고용보험 환급 지급가능액이 초과된 경우
기타
환급대상자중 미수료자
중도취소자
수료자이더라도 고용노동부 지원불가 사유(사업장정보 및 고용보험 변동)에 해당 될 경우
교육 상담 및 문의
취소 환불기준

교육 시작 후 7일(공휴일포함) 이내 : 교육비 100% 환불

교육 시작 7일 이후 : 교육비(총 수강료)의 10% 위약금 공제 후 일할 계산 환불

학습기간 종료후 : 환불 대상자 제외

※ 교육취소는 원장님께서 고객센터(1522-1253)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