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법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으로 1년에 최소 한번 모든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결과보고 필요 과정
21년 신설 과정
평가제대비 과정
결과보고 관련교육
2021년 신설 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평가제 대비 교직원 교육
어린이집 운영관련 교육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실시 후 지자체에 결과보고서 제출
※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배포자료로 교육해야만 인정 됨



2.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처벌내용(교육 미실시)
-
부정기관 지정 및 언론공표
※결과보고 시 70점 미만, 금융상품 판촉 영업등과 연계한교육 실시한 경우도 포함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실시 후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에 결과보고


3. 장애인식 개선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익년 2월 말)
※ 교육실시 후 30일 이내 보고가 원칙이나 경과하여 보고해도 인정됨


4.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실시 후 익월 1월 말까지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에 제출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자료로 교육해야만 인정 됨


1. 등·하원 안전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 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2.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예방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 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 미세머지 경보발령 해제 시 7일 내로 시군구 담당자에게 결과보고


3. 영·유아 성 문제행동 지도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특이사항
- 어린이집 내 영유아 성교육 담당자 지정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4. 아동 및 영·유아 인권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교육 실시 결과 제출 *지자체별 상이


1. 교사인성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2. 개인정보 보호교육(CCTV 의무화)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개인정보 취급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3. 성희롱 예방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특이사항
-
※ 아래 해당 사업장은 홍보물, 교육자료 배포로 교육인정
1. 상시 10명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장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한 성별로 구성된 사업장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4. 응급처치(심폐소생술)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교육 실시기관
-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 행정안전부 인증기관에서만 이수 가능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
※ 익년 1월 중 관할 지자체에 결과보고

5. 감염병 예방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포함)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6. 재난대비 안전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7. 교통 안전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8. 화재 안전관리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9. 실종·유괴 예방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기사 포함)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1. 건강·영양 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조리사 포함)
- 특이사항
- 평가제 영역3(건강·안전) 3-3-3-②
※ 평가제 현장 평가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2. 보육교직원 직무스트레스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특이사항
- ※ 평가제 영역4(교직원) 4-3-2-①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3. 역량계발교육
- 대상자
- 모든 보육교직원
- 특이사항
- 평가제 영역3(건강·안전) 3-3-3-②
※ 평가제 현장 평가월 기준 1년 이내 1회 이상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1. 어린이집 시설·설비 안전관리
- 대상자
-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 (담당 보육교직원)
- 증빙자료보관
- 온라인교육 시 수료증 보관(만 3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의 장점

편리한 모바일 수강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언제든지
PC와 모바일 병행 수강 가능

다양한 형태 수료증 발급
· 수료증 일괄출력(PDF)
· 단체/개인용 수료증 발급뿐
아니라 결과보고용 까지 OK!

꼼꼼한 수강지원
· 수강현황 엑셀 일괄저장
· 수강 독려 메시지 발송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이든케어!

세심한 사후관리
·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요령 및 서류 지원
· 법정의무교육 관련 정보 최신화, 신속한 정보 제공
법정의무교육 QnA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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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항목별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될 수 있으며 교육결과를 보고해야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진행할 때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에서만 인정되나요?
강사를 초빙 또는 위탁교육 시 강사의 자격을 갖춘 분이어야 인정 되며, 온라인 위탁교육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된 인증 기관이어야만 인정됩니다.
※ 미인증 기관, 사설 업체(홍보)에서 실시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
법정의무교육 자체적으로는 못하나요?
모든 법정의무교육은 자체교육이 가능합니다.
자체교육 자료는 항목별 관련 부처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료들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자체교육 후 증빙자료는 교육자료, 교육일지, 참석인명부(날인포함)를 3년간 보관 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증빙자료로 교육실시 사진을 따로 보관하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
출강으로 강의를 들으면 홍보 없이 무료로만 해주는 곳은 없나요?
정상적인 교육기관인 경우 무료 교육은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문의 하시면 강사, 강사료 지원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성희롱예방교육 - 관할 고용노동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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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은 후 어떻게 하면 되나요?
PC에 연도별 파일 생성 후 수료증만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
결과보고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결과보고서 양식에 기관 정보를 입력 후 수료증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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